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2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운영의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그 분할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사업운영의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었는지 여부와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그 분할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및 실사업자는 모두 [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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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사업장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