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00과 000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 소득을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광고대행업은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대금지급시기와 관련없이
광고가 게재되는 각 월의 수입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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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