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민원 서비스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시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아직 계약이 성사된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민원발생 할까봐서 미리 여쭤봅니다.
매도인이 현재 단층건물을 전부 자신의 사업(가스 보일러 대리점 및 AS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건물은 물론 현재 건축물대장상 전부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그 건물과 토지를 제3의 매수인이 구입하면서 그
매도인은 잔금일에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옮기고(폐업하지 않고 이전 예정), 이후에 그 매수인이
그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 원룸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신축 건물을 지은 후에 다시
매도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현재 가스보일러 사업을 하고 있는 매도인과 그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 납부하고 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도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한다고 볼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와 누가 환급신청하는 주체인지?
또한, 매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인 것과 매매계약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위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