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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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신고에 장례식비용 (현금영수증 자료)도 공제받을수 있습니까.
공제받을수 있으면 전자신고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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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례식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 38조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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