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 입니다.
일본에 저희 회사의 자회사가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있는 타사에게 일본 자회사의 사업부분의 일부를 매각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주체는 3자 계약이며, 매각대금은 한국에서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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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본 자회사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일본 사업부분의 일부를 매각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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