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본 자회사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일본 사업부분의 일부를 매각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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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