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자료 동의를 하고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및 어머니가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귀하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합산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총급여- 비과세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입니다.
할머니의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한다면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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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