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교부 및 제출시기는
-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4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7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10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시점까지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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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第76條(加算稅)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