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자 멘토링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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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는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창업하는 신규사업자에게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세무도우미가

창업자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입니다. 창업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실때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신고방법 및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제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지원요청(신청서 제출)하면 세무도우미를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지정통지

합니다. 그럼 사업자는 세무도우미에게 무료세무자문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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