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코란도스포츠를 3월 말 경에 구입하였습니다. 코란도스포츠는 화물차로 분리되어 개인사업자가 구입할 경우 10%의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지요? 이미 자동차 취등록세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차량번호는 aa어 aaaa 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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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ㅁㅁ세무서 ㅁㅁㅁ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을 통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께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구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에게만 환급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ㅁㅁ세무서 ㅁㅁㅁ과 ㅁㅁㅁ조사관에게 전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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