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월할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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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1월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만기가되어 해지하였습니다.
2012년도 소득공제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2012년 6월에 아내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근로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할 또는 월할 계산이 가능 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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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12.31.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공제대상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제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경우로서 ,


①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② 당해 과세기간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소유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일시적이라도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과세기간 중 1가구 2주택이 되셨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할 또는 월할 계산도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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