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12.31.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공제대상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제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경우로서 ,
①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② 당해 과세기간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소유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일시적이라도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과세기간 중 1가구 2주택이 되셨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할 또는 월할 계산도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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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