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200*. 12. 11.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수령하였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 갑은 위와 같이 매매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잔금 수령이전인 20**년 2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의 내용)
-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갑이 매매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매도부동산이 20**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매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