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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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시작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네요.
12년도 1~2분기와, 3~4분기 부가세 신고때 두번다 매입금액이 많아서 환급이 발생했는데요.
매입세액이 많다는 것은 매장의 운영을 위해 소득금액보다 투자금액이 많다는것인데
왜 종합소득세신고때 소득금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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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208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추고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이처럼 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것을 장부에 기록하여 그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와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경비율제도를 두어, 장부가 없더라도 법에 정해진 경비율 만큼을 비용으로 차감하는 추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 안내된 자료는 이러한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 이외에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있으며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비와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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