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환급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항에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국세환급급은 국세환급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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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