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2013년 3월 제출하였습니다.
3월 말일까지 양수인에게 양도된 환급금을 입금시켜주어야 하는데 지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국세환급금은 언제 입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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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환급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항에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국세환급급은 국세환급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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