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에 대하여 안내히드리면,
상반기(1.1~6.30)의 실적에 대하여 7.1~7.25 사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하반기(7.1~12.31)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 해 1.1~1.25 사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 해 1.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위의 7.25, 1.25 까지 신고하는 확정신고 납부시 공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대상자 -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정신고기한 -
1.1~.3.31 실적에 대하여 4.1~.4.25 사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7.1~9.30 실적에 대하여 10.1~10.25 사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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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