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습학원 오픈후 6개월에 1회 급여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신고를 계속 안하고 있었는데요,,
오픈후 1년이 안된 업체에 한해 매달 10일 전월 분 신고라고 하더라구요,,,
강사분들의 급여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까지 신고 하지 못한 건을 합하여 신고를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매달신고 누락분을 건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 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6월 10일이 지났으니 7월 10일 까지 누락분 3개월 분을 다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누락분에 대해서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