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ㅇㅇ택배 ㅇㅇ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각 택배 지입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점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정정 요구한 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15일이 채 안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님의 고충내용이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여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 정정하는 등 즉시 직권시정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객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