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받은 금액보다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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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자료는 근로장려세제 산정근거, 소득금액증명원발급 등 그 활용성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점을 인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제출]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사실여부를 일용근로자와 제출사업자에게 확인하는 일용근로소득표본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위부당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규정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성실제출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일용근로소득이 과다신고된 경우 근로소득사실확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시면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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