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발령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러 갈때 어떤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09년 8월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경남 양산으로 전근발령을 받아 아파트를 2010년 12월 매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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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  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미달하더라도 비과세됩니다.

 -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전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근발령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취득시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10.12월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2월의 말일 즉 2011.2.28일까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ㅇㅇㅇ(***-***-****)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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