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기간은 통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중간에 휴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통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면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2.6.21. 외 다수)
3.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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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