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0군 00읍 00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그동안 농사를 5년간 지어 오다가 몸이 안좋은 관계로 3년간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던중 병이 쾌차하여 다시 4년간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와중에 농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속하여 8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만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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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기간은 통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중간에 휴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통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면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2.6.21. 외 다수)

 

3.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60-9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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