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정압기(자릿세)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9호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
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2항 규정에 의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처리함은 적법 처리된 것이며 이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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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