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오피스텔의 주택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이미 전화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51-***-****)에게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