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
①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담당하고 있으면 재산세는 시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1세대 1주택인경우에도 주택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에도 해당됨)
- 고객님이 다주택자로 공시가격이 6억원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해당이되나,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동 내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며 주택 임대소득 중 월세부분에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60%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곱하여 전세금도 임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③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득세관련 중과세입니다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완화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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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