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는 지급월 기준이며, 10월~12월 귀속은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12월 귀속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과 같이 2010년 12월 귀속에 대하여 1월에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1년 2월말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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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