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에서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직접 발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조회 신청에서 등록 후 확인가능하며 - 부양가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하여야 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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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