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과 동생과 생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기본공제(인적공제)의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형제자매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만70세 이상자(1942.12.31)로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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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