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 **에서 물회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에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일반 음식점이 부가세가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저도 역시 1년에 두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외식사업체, 고속도로 휴계소 등은 부가세가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차이가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투명한 세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고요..
요즘에는 각 은행에서 만드는 직불카드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법을 투명하게 부과시키기 위해 카드를 권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가세가 포함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상황에서는 손님이 카드(직불카드포함)를 식대로 사용을 하게되면 무조건 업장에서는 16 -17%를 가격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업종처럼 재료비가 올라가면 가격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업종도 아니고 재료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변동시키면 손님이 떨어질까봐 불안해 일정 마진을 포기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는 서울보다 재료값이 물류비의 발생으로 가격이 더욱 비싸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만원을 판매하면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소득세를 포함해 16%로가 빠지고 재료비로 30 -40%가 빠지고, 가게 운영비로 25 - 30% 를 제하고 나면 만원에서 이천원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곳이 서울처럼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박리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관광지라보니 일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장사가 무척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많으니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같은 일반 음식점도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세금 신고도 100%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가세로 납부되던 10%를 다시 손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좀더 나은 식재료를 사용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은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말을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법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장사를 함에 있어서 장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손님에게 좋은 혜택이 아니라 카드회사와 은행에게만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서민이지만 지금 생활함에 있어 많이 불편하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서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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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2010.04.16.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등록하여 **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지정된 "부가세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공급가액이며, 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해당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해당 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 2 (영수증) 규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토록 규정되어 2010.7.1.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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