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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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