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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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여 고지하기 전까지는【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업무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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