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며
- 전년도 6월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이하 주택 1채 소유자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원 보유재산이 1억원미만이어야
-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3개월이상 지급받은 경우 신청요건에서 제외
3.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기간이 한달이므로 위 요건에 모두 충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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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