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13-1554, 1999.04.26)
위 예규를 참고하시고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2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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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