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을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알아 보던중 신용카드 발급내역이 많으면 부가세 신고시 일정율이 차감된다고 하던데 차감율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ㅇ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