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