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3년 보유'요건과 3년 보유가 안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요건은 일부씩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3년 보유요건과 5년 거주요건 중 유리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고객님의 경우 3년 보유 요건과 5년 거주요건이 거의 동시에 충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3년 12월 이후 3년 보유요건이나 5년 거주요건 중 빠르게 적용되는 날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생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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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