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사회,문화
0 투표
작년 11월에 퇴사를 하였으나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이 연말정산 신청을 4월이나 5월 중에 할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 연말정산 할려면 필요한 서류랑 제출처 등 날짜를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도중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현재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입니다. 

소득공제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