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질의가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시지 않아도 홈텍스상에서 환급계좌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하시고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서류신고·신청→일반세무서류→사업용계좌신고
→환급계좌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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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