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로 법인, 과세사업(개인), 면세사업(개인)은 구분이 가능하나,
과세사업 중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하셔서 - 개인- 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하십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와 계산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하십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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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등록번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