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이므로 매입세액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게 있어요.
이런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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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며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됩니다.

둘째,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첨부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만족스런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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