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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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3월에 비영리 단체 등록한 노농조합입니다.

저희 단체는 위원장 즉 대표자의 임기가 2년이라 이번 선거로 위원장(대표자)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자 명의 변경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요.

등록당시에는 새 대표자의 신분증만 갖고 오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필요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서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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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영리단체의 대표자 변경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구비서류는 1.대표자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출회의록,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는 선거공고문 사본, 당선증 등)  2. 단체도장, 고유번호증원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접수하시면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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