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