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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투표
몇달전에 그동안 착실하게 부어왔던 보험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세무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어오게 되면 해약보험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었는데, 그 뒤로 생업에 치여 살다보니 그냥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와서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징수
세무서
보험금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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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상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해약으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지급처인 보험회사에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댁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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