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납세자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 내지는 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행위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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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