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며 원천징수세율은 배당금의 14%를 적용하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거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시면 되고 다음해 2월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법인세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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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