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또는 차손의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을 양도한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신고의 이익이 납세자에게 없으므로 신고를 해태하여도 불이익은 없으나, 결국은 과세 관청의 신고안내문 또는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등 신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예정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하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