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으며, 적격 증빙으로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행은 면세품(농산물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혁찬(033-639-92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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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