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소득계 OOO입니다.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소득세법 제162의2조에 의거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등)
2.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대상 요건 동일)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의 사유(현금영수증 가맹대상 미 해당)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증빙서류(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시어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신고)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국세행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