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전상이2급)로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보상금 으로 생활하고 있읍니다.
금번 본인의 여식이 고려대학/국민대학 3학년 편입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던 중,
서울 SH 공사에서 대학생들을 위하여 "희망 하우징 임대"공고가 있어 응모 하게 되였읍니다.
공사에 제출 서류 중에 "201*년 소득금액증명원" 이나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느 사실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증명서 발급 방법"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후두적출로(언어장애) 통화에 문제가 있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수고 하십시요.(이곳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을 했으나 발급불가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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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의 경우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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