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로 일정액 원천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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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지급시 임의대로 일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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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임의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일정액으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과소납부(간이세액표의 세액 > 임의적으로 원천징수한 일정액)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다납부된 경우에는 차액을 수정신고하고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가감 조정환급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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