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종된(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을 주된(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